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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4노29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망한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 3. 13. 피해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