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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361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피고 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공동 피고 I, J에 대한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G, H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 판결)

나. 피고 C, D, E, F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