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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9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소개팅 어플인 틴더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 주방 싱크대에 피고인의 아이폰을 설치해두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6.경부터 2019. 5.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소장 피고인 촬영영상 CD, 추송서(수사보고,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촬영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일부 동영상은 얼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