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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 리에 있는 남촌 사거리의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남촌마을 쪽에서 담양군 청 쪽으로 시속 약 4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0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5 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