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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나39577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갑 제1, 2, 3, 4, 5, 7, 8, 10, 11, 15호증,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1. 1. 18.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아시아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각 E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2. 17. 청구취지 가.

항 ⑴ 기재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료 월 1,5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여, 피고 D는 2011. 1. 26. 청구취지 나.

항 ⑴ 기재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기간 2013. 1. 25.까지로 하여 각 임차하였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각 건물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시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도한 아시아신탁과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원고들)은 매매목적물과 관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며 본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조항’이라 한다)하였는바, 위 약정에 의하여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