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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7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처 C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2억 3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게 C의 위 채무 중 3,300만 원을 2014. 1. 14.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갑 제1호증의 2(차용증) 중 피고 명의 작성 부분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증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가 위 차용증에 피고 명의의 서명을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서명과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773호 사건에서 제출한 답변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서명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형상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피고 명의 서명과 갑 제2호증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서명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그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그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