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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0:45 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자신의 친구인 E 등의 뺨을 때리고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27세) 이 112에 싸움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