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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1 2016고정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14:00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도 안성에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중도 금과 잔금을 대출 받아 KCC 스웨첸 아파트 한 채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아파트 한 채를 이전해 주려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