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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19가단232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17. 18:00경 광주시 C, 2층 ‘D’이라는 피부관리실에서 원고로부터 전신마사지 관리를 받던 중 원고의 손을 잡아끌어 관리용 삼각팬티 밖으로 노출되어 있던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원고가 마사지를 끝내고 나가려고 하자 원고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두드려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29. 선고 2019고단48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노6185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는바,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고가 보여준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10.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