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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5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전 835㎡ 중

가. 별지 철거대상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양산시 C 대 949㎡ 중 949분의 887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2014. 12. 18. 분할되어 C 전 835㎡가 되었다.

나. 위 토지 일부의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철거대상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1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변소 등의 건물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30~35, 10~16, 36, 37, 22, 23, 24,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8.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측량감정과 임료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5. 1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로 매월 151,81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그 이후 피고는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 3.까지 2년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9. 100만 원, 2017. 1. 18.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의 지료를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3. 피고의 지료 지급에 대하여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이 법원 2017년 금제520호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주문 기재 임료 또는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