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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2273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