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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고정5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전 남 신안군 B 염전 33,306㎡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 양식업을 하기 위해 불도저를 이용하여 바닥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공유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2 월경부터 2016년 8 월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토지에서, 공유 수면 관리 청의 공유 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 양식업을 하기 위해 PVC 재질 관( 직경 250mm, 길이 11m) 을 통해 인근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공유 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3. 수산업 법 위반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육상 해수양식 어업) 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7. 경부터 2016년 8 월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새우 종묘’ 80만 미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였다.

4.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 인근에 있던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를 불법으로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위법 새우 양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