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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7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9. 17. 자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01:3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유흥 주점 ‘E ’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양주 진열장을 수회 내리쳐 깨트린 후, 옆에 서 있던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6 세 )에게 “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들어 올린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팔꿈치의 타박상’ 을 가하였다.

2. 2016. 1. 3. 자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3. 02:30 경 위 ‘E’ 2번 룸에서 피해자 F(36 세),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3번 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을 가하였다.

3. 2016. 1. 28. 자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03:00 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 유흥 주점 ‘J’ 뒷길에서, 술에 취하여 H 와 싸우던 중 피고인의 친 형인 피해자 K(49 세) 이 이를 말리자, 친 동생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