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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5도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고등법원 2014노643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