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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4 2015가단11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B는 2014. 4. 8. 16:15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충훈터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박달동 쪽에서 광명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힌 후 계속 진행하다

반대차로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 B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D에게 100% 과실이 있고 B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에게도 위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 미만은 각 버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액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일실수입: 1,899,082원 원고의 인적사항: G생, 남자 직업, 소득, 가동 일수: 보통인부 노임, 월 22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