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1:27경 아산시 B 소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밟고, 그곳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