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2010. 7.경 피고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감사팀에 피고를 원고와 개인적인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0.경 위 회사에서 권고사직 하였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노동위원회에 권고사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0. 12. 7.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함. 현재 법적 처리 중이며 차후 희망퇴직 시 최우선 변제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2014. 6. 30.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7.까지 총 2,28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은 후, 2,28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변제충당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잔금 132,720,000원(= 135,000,000원 - 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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