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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나108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면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B에게 2013. 9.부터 2015. 7. 8.경까지 합계 38,090,932원 상당의 합성수지 제품을 공급하였다.

공장 포기 및 양도, 양수 약정서

2. B가 운영하고 있는 C의 사업자를 B와 피고가 공동대표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면서 위 공장에 대한 모든 채권, 채무를 피고가 확인한 후 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피고는 은행권 채무를 양수받음과 동시에 C을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위 사업장을 승계하기로 한다.

6. B는 피고에게 C이 양도, 양수가 완료됨과 동시에 위 공장에 대한 모든 권리는 포기한다.

나. 피고는 2013. 9. 12. B와 사이에 다음 내용과 같은 공장 포기 및 양도, 양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단독으로 C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로부터 C의 공장 및 사업과 함께 그 채권ㆍ채무를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8,090,9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B가 C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5. 9. 3.부터 피고와 동업하여 조합체로서 이를 운영하였고, 피고와 동업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가 33,172,813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B로부터 C 사업과 그 채권ㆍ채무를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