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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20 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를 대곡동 쪽에서 검단 초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E 청소 트럭 좌측 뒤 발판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 뒷 발판 위에서 적재함을 붙잡고 가 던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F(50 세) 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고 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김 포 장기동 2039-9 비호 뉴 팰리스 주변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