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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가합1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로부터 천안시 남동구 B 1,021㎡(C 전 1,078㎡로 변경) 및 D 392㎡(E 답 409㎡로 변경)를 1,28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당일,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최장 30개월 내에 지불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준비가 완료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금을 2015. 7. 2. 1억 원, 다음 날 1억 원 지급하였는데, 현재 위 C은 피고가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고, 위 E는 코리아신탁 주식호사로 이전된 상태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이전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다.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대로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