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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6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5:16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원룸 405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 즐 톡’ 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ㆍ 가중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중한 상해( 가중)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입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하였음은 자명한 점, 이 사건 대한 피해자의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