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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72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20일에 지급, 2014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감액됨), 기간 2013. 1. 20.부터 2015.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 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7. 2. 20. 이후의 임대차기간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7. 10.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시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20.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00만 원[= (50만 원 × 20개월) - 300만 원]에서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10.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대신 납부한 C 사용의 전기, 가스, 수도, 생선 등 비용 합계 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