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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7가합5527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애초에 건축주는 G 주식회사였는데, 2016. 3.경 피고로 건축주로 변경되어 피고가 아래 공사를 승계하였다.

편의상 ‘피고’로 통칭하기로 한다. 는 2015년경 C과 사이에 용인시 D, E 대지 지상에 교육연구시설 및 운동시설인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그러나 C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피고에게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증액 요청을 하자, 피고는 2015. 12. 18. 골조공사까지만 C이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타절합의를 한 다음 그때까지의 기성고 등을 정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1.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관리 및 시공일체 업무 대행을 하도록 하는 공사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관리는 원고에게 맡기고, 건축공사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전기통신 공사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기계설비 공사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기계장비류 납품은 원고가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후,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H과 사이에 총 공사금액 3,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9.부터 2016. 6. 30.까지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4. 22.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1,199,3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22.부터 2016. 6. 30.까지의 추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H 등은 준공에 따른 관리 주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정별 공사비 정리를 위하여, 총 공사대금을 H, I, J, 원고에 대하여 각 분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