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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합24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 03:3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 C와 함께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양주시 F 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위 C와 함께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03:20경 의정부시 G주점 앞 H식당 앞에서 피해자 I(51세)가 운행하는 J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날 03:40경 양주시 F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길이 20cm정도 되는 불상의 물건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택시 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위 택시 기어변속기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1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