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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862

사문서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56 세) 는 위 회사 소 속 지 입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E에게 아래와 같이 D 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E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8. 21. 위 회사에서 중기 시스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신고서 상호( 법인) 란에 “D (F)”,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대표자)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H”, 사업장 소재지 란에 “ 경상북도 경주시 I 다동”, 신고 내용 폐업일 란에 “2017 년 8월 21일”, 신고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폐업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 폐업 신고서를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 광주 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폐업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1조 제 1 항( 사문서 위조교사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1조 제 1 항( 위조사 문서 행사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