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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05: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선운산 민물장어 건너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구미마을 쪽에서 칠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선산 쪽에서 칠칠사거리 쪽으로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