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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68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5.부터 2012. 11.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1월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7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43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7.부터 2012. 12.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93,4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63쪽)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