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8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판시 제1죄 : 징역 4월, 판시 제2죄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뇌의 뇌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함).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원심에서는 피해자 D에 관한 부분을 부인하였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은 원심 판시 사기죄와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되어 그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로 법정 구속된 직후 뇌출혈을 일으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현재 구속집행정지 중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해자 C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 중 제1죄에 대한 것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제2죄에 대한 것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판시 제2죄 부분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