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1:0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곡리에 있는 세일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린 자녀 둘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