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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정12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에 있는 분당세무서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계좌 명의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B(주)를 만들고, 2012. 8. 16.경 위 B(주)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C)과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을 각각 만든 다음,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접근매체인 위 통장 3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장회신

1.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