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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노3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1억 3,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