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2 2014가합496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 D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14. 피고 B로부터 위 피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13.로부터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3.경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1회의 묵시적 갱신을 통해 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는 이와 같이 연장된 기간이 만료하는 2013. 11. 13.을 끝으로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은 2014. 4. 11. 원고에게 자신이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은 2014. 4. 30.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은 2014. 5. 30.까지 각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1. 13.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임대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고, 피고 C가 위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