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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3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0,000불과 이에 대하여 2008. 9. 15.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100,000만 불’을 ‘100,000불’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