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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4:30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 상호불상 병원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