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익금을 입금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이상 범죄수익의 은닉에 대하여도 부수적ㆍ필연적으로 공범의 죄책이 성립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고, 범죄수익 취득 가장에 대한 공동 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뿐 아니라 범죄수익 취득의 가장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여 준 이후 사이트 자체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여 준 외에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수익 분배에 참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D 등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수익 취득 가장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 및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각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던 것이고, 그들 로부터 서버 관리비 명목으로 한 달에 약 15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 받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 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 7 쪽),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