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0 2012고단1548 (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0. 5.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경기 평택시 F 편의점 옆에 있는 B 소유의 조립식 1층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매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4경부터 201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5,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