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7 2017가단42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3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