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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271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가 2011. 5. 1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68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