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271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가 2011. 5. 1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68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가 2011. 5. 1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687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