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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학원 홍보 등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된 학원 홈페이지(D)를 운영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사람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9.경 C학원 홈페이지 이용자인 E의 아이디(F), 성명(E), 생년월일(G), 휴대폰번호(H) 등 개인정보를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등 2008. 12. 14.경부터 2014. 3. 9.경까지 홈페이지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모니터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