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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0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F 건조물에 침입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곳 기둥식 선반 위에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셀렉터 스위치 2세트(90kg)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3:00경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공장 안에 있던 60만 원 상당의 150SQ 전선 50미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200SQ 전선 50미터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3:00경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공장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동판 3장(21kg),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동판 가공품 4세트(40kg)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A로부터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셀렉터 스위치 2세트(90kg)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등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