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6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16:5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 3-4라인 앞 자전거 보관대에 자물쇠로 묶여있던 피해자 D(66세, 여)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물쇠를 절단한 뒤 끌고 가 절취하고, 2019. 1. 28. 16: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붉은색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현장 CCTV 확인수사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