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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7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체카드 증액...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사기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다수의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해 총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의 합계도 1억 9,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했으나 이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는 아직 까지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종의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전력은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대부분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4명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 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당 심에 새롭게 현출된 양형 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