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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주시 E에 있는 섬유가 공업체인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섬 유임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측정기기 조작 폐수적 산유량계 등 측정기기 부착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위 주식회사 B에 설치된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적 산유량계의 전원을 수시로 차단하여 현재 배출되는 폐수의 유량을 인식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허가 받은 하루 폐수 배출량 189㎥ 이상으로 적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폐수적 산유량계의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여 가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나. 변경허가 미필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허가 받은 하루 폐수 배출량 189㎡ 을 초과하여 하루 최대 686.88㎥ 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다.

무허가 배출시설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인 고압 염색기 700kg 5대, 400kg 2대 등 총 7대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