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편취 범행을 저지른 자신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 노력하기도 하였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웨딩사업 내지 호텔사업 등을 빌미로 D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자신을 신뢰하던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의 고통은 막심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행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자중하는 생활태도를 가졌어야 하는데도 재차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에 대한 비난성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터 잡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ㆍ수법ㆍ규모ㆍ피해자 수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자백 여부,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원심이 판시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정하여진 것으로서 수긍이 간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형을 달리 정할만 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원심의 형이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