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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9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22. 07:55 ~08 :05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1 층 창고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해 셔터 문을 임의적으로 올리고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여 창고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315만 원 상당의 ‘ 아메리칸 이 글 에어 나인’ 자전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절단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팬티를 절취한 사실로 2017. 5.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절취 품인 이 사건 자전거를 탐낸 나머지 니퍼를 미리 준비하고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빈민가 8평 주거지에서 앉은 채로 손을 이용해 거동하는 89세 노모와 단둘이 사는데 다가, 피고인 역시 2010년 대장수술 이후 배에 대변 주머니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등 가정환경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금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