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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4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22:0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맥스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자동차를 약 1m 구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운전 거리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전과뿐인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