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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 A, C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A 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이 B에게 M건물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품을 대출의 대가 및 계속적으로 대출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C에게 전달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⑵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금품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⑶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287,50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⑴ 원심 판시 제4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B로부터 2013. 11. 2.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11. 16. 3,000,000원을 받았을 뿐 20,000,000원을 받지 아니하였다. ⑵ 원심 판시 제4의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4. 1. 15. 3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금 40,000,000원, 피고인 C: 징역 1년 4월, 벌금 60,000,000원, 추징금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