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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2 2014노8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692,000원 상당의 나물류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편취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