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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2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6. 00: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선 부동에서 와 동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60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우측 옆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