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7807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423,786원 및 그 중 159,281,790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